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건강 정보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총정리>

by 김평안 2022. 5.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해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추려서 요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외마스크-해제-썸네일


실외-마스크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운송 수단, 건축물
  •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면 실외로 간주)
  •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실외 집회, 실외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

 

 

실외마스크1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실외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모인 상황

 

 

실외마스크2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외마스크3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마스크 종류

착용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KF-94, KF-80)
  • 비말 차단용 (KF-AD)
  • 수술용 마스크
  •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 전자식 마스크 (KC마크를 부착한 마스크)

착용 불가한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가함.
  • 음식 점에서 플라스틱 입 가리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마스크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자 과태료 (관리자, 운영자 제외) : 10만 원

 

 

 

 

실외마스크4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같이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 음료를 섭취할 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기다리는 동안, 계산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 수영장, 목욕탕 등에 있을 때 (물속을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세수, 양치 등 씻을 때
  •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무대 공연
  • 방송 출연 (촬영 중일 때(스태프·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집, 개인 차량 등 사적 공간 또는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사진 촬영 (증명사진, 웨딩 사진, 공식 행사 사진, 셀카라든지 사적인 촬영은 불가)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할 때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는 불가)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에 방해·위협이 될 때 (예 :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신원 확인)을 해야 할 때
  •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공무수행 중일 때

 

 

실외마스크5
실외 마스크 해제 / 실내 마스크 기준

마스크 착용 QnA

Q. 실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실내에서 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Q.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 대기 및 승차 시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A. 지하철 승강장 실내 지하철은 실내로 간주되며,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합니다. 실외 승강장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하철 승차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지하철을 탈 때는 실외, 실내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