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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실업급여 종류 알아보기

by 김평안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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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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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 됐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며, 흔히 단기알바라고도 불립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을 것)

 

 

 

 

상병급여 요건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한 사람

 

개별연장 급여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

 

취업족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일을 꾸려 나감)했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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