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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나이 출퇴근 질병

by 김평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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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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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간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다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닐 경우
  •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교도소에 감금되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회사 측의 권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

1.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일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1).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의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 (2)항에 따라 연장된 일하는 시간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일하는 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4).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항의 일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급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은 (4)항에 따른 일하는 시간의 연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연장시간에 알맞은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사용자는 (4)항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 1주 간의 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일의 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1)항 및 (2)항에 따른 일하는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일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1주 간의 일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일하는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일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일하는 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1)항과 (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1)항 및 (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함)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일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간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1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일하는 시간
  4. 반드시 일해야 할 시간대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용자는 (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해서 1주간의 일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일하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1).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합니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미만인 사람의 일하는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2. 사업장에서 종료,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 "도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유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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