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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CPR 성추행 고소 처벌받을까?

by 김평안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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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에서 남성은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동성에게만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남성이 여성에게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CPR 성추행


CPR-3D
CPR 성추행

'CPR(심폐소생술)'

먼저 'CPR(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CPR(심폐소생술)'이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의 약자로 'CardioPulmonary'는 '심장과 폐'라는 뜻이고, 'Resuscitation'은 '소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PR(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이 멈췄을 때 흉부 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남자에게-심폐소생술-하는-사람
CPR 성추행 고소

"실제로 CPR을 시행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을까?"

실제로 어떤 여학생이 정신을 잃어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CPR(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고, CPR을 시행한 구급대원조차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CPR을 시행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진-사람에게-CPR중인-모습
CPR 성추행

"CPR을 시행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까?"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CPR(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거라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압사 당하면 왜 죽는걸까? 그 원인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압사'란 강하게 누르는 힘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흉부 압박에

qasw132.tistory.com

 

 

CPR중인-여성
CPR 성추행 고소

"CPR을 시행하다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면 처벌받을까?"

CPR을 시행하다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훈련중인-여성들
CPR 성추행

"CPR을 시행하다가 사망하면 처벌받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를 살펴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을 때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CPR을 시행하고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이 감면이 될 뿐, 처벌 자체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CPR-훈련중인-모습
CPR 성추행 고소

"CPR 과정에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CPR을 하는 경우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구조자는 당연히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예 없지가 않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CPR을 핑계로 환자의 성기 쪽에 손을 갖다 대고 CPR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압박하는 이상한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만 살펴봐도 CPR 과정에서 성추행의 여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R을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CP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구조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나버려도 구조자가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할애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위에서 얘기했듯이 CPR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야 있기 때문에 CPR 과정에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님 말고 식이 아닌 고소자도 상황을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무적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CPR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 주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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