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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싶으면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는 경우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은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진료 의뢰서 필요 없는 경우
- 아주 위급한 상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임산부의 분만
- 치과 진료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 가정의학과 진료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진료받을 때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리스트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서울권>
- 강북삼성병원
- 건국대학교 병원
- 경희대학교 병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 병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서울아산병원
- 중앙대학교 병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한양대학교 병원
<경기 서북부권>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천대학교 길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인하대학교 병원
<경기 남부권>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 아주대학교 병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원권>
- 강릉아산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충북권>
-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권>
- 단국대학교 병원
- 충남대학교 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전북권>
- 원광대학교 병원
- 전북대학교 병원
<전남권>
- 전남대학교 병원
- 조선대학교 병원
-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경북권>
- 경북대학교 병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 영남대학교 병원
-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경남 동부권>
- 동아대학교 병원
- 부산대학교 병원
-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울산대학교 병원
<경남 서부권>
- 경상대학교 병원
-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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