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보통 1~2만 원 전후로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1년에 1회를 초과해서 2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비급여로 적용되어 대략 5만 원 대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석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에 음식 찌꺼기들이 침과 섞이면서 치아에 얇은 막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치태'라고 부릅니다. 이 치태는 치아에 달라붙어서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 제거되지 않는데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치태에 칼슘, 인 등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버린 형태를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석은 잇몸을 붓게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치주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치태에서 치석으로 변하면 양치질로는 제거가 불가능해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 급여 내용
급여 대상 - 만 19세 이상
급여 횟수 - 1년에 1회
급여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 의료보험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민원여기요'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개인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보험급여'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나 '공동·금융인증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가 나오고 '진료정보' - '급여대상 여부'에 '대상'이라고 나와있으면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입니다. 저도 스케일링 한지가 오래돼서 해야 되는데 치과를 잘 안 가게 되네요..
이렇게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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